전체 글559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른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가 자전거 대회에 참석하여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에 병사 또는 외인사가 아닌 "기타의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 소견서에도 "사망의 진단명은 급성기도폐쇄로 추정"되나 "급성기도폐쇄의 원인은 외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전거에 특별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사체의 외상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움. (2009.12.22. 조정번호 제2009-103호) 2020. 9. 24. 항암치료 중 실종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말기 폐암환자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종되었고, 이후 시 외각 논제방에서 바지의 지퍼가 열린채 엎드린 자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당시 변사체의 자세(엎드린 자세, 지퍼가 열려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소변을 보는 자세에서 정면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입원을 요할 정도의 병세가 아니었으며, 최근 항암치료 결과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보험자는 추락후 의식을 잃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2008.8.26. 조정번호 제2008-61호) 2020. 9. 24.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가 현지에서는 평일, 국내에서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장해사망 해당 여부 (기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계약체결지(대한민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발생지(외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지를 기준으로 공휴일 여부를 판단했을 때 재해발생일이 평일이 되어 동 원칙에 따른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본건 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2008.8.26. 조정번호 제2008-60호) 2020. 9. 24.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서의 본건 관련 사진에서 피보험자는 입술 및 코부분에 이물질이 있고 이를 닦은 화장지가 안방바닥에 널려 있음이 확인되는 점,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여 신청인이 구토물을 닦아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음으로 인한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건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08.7.1. 조정번호 제2008-47호) 2020. 9. 24. 자보 도수치료 심사 깐깐해진다...물리치료 먼저해야 인정 심평원, 자동차환자 심사지침 공개...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의협신문 자동차보험 환자 도수치료 심사기준이 깐깐해진다.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때에도 시행기법과 시행자·시행부위·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고 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22일 공고하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한 심사지침이다. 이날 신설·공고된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2020. 9. 24. 수술동의서에 수술 내용 기재 안됐다면 설명의무 위반…"손배책임 있다" 대법원, "수술 설명 후 동의 여부, 진료기록 아닌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가 기준" 판단 ⓒ의협신문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수술 내용 및 부작용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진료기록에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8월 13일 환자 A씨가 B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11월 17일 소음순 비대칭 .. 2020. 9. 24. 수면 중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는 수면중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감정서에도 특이할 외상이 없다고 되어 있어 우발적인 외래 사고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법의학에서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이 청장년에서 주로 수면중 발생하고 현대의학에서도 사망의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지만 사망자에 내재하는 어떠한 이상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외인사와 대립되는 개념인 내인사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05.10.25. 조정번호 제2005-73호) 2020. 9. 24. 간경화를 앓고 있다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인용) 당해 약관에 "재해라 함은 외래의 사고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분류항목에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의학자료에 의하면 벌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벌에 쏘일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벌에 쏘인 것이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2002.4.23. 조정번호 제2002-14호) 2020. 9. 24.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각) 신청인은 2004년 5월 요추부위 후유장해(6급14호,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았고, 2009.5.16 발생한 휴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본 건 장해는 2004.5월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한 부위에 발생하였고 장해등급의 급수도 변화가 없는 점, 본 건 사고로 추가된 진단명은 기존의 장해진단을 받은 요추부위 외에 다발성 좌상에 한정되어 있어 동 사고로 인해 새롭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피보험자의 장해를 1년 한시로 평가하여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중된 장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2010.1.26. 조정번호 제20.. 2020. 9. 24.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인용) 신청인이 평일 발생한 일반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진단(요추부 장해 4급16호)을 받고 보험금 수령 후, 휴일교통사고로 동일 부위(요추부 장해4급15호)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신청인의 장해원인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와 교통사고로 그 유형이 다르고, 교통사고로 인해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점, 1차사고시에는 제4, 5요추 추간판제거술(2회 시행)을 시행하였고, 2차 사고시에는 2회에 걸친 수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점등을 감안할 때 의학적으로 이를 가중된 장해로 인정할 수 있음. (2010.1.26. 조정번호 제 2010-6호) 2020. 9. 2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한 경우 방광장해에 대하여도 별도로 재해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인용)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라기보다는 장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장해의 위치가 신체상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라기보다는 장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장해의 위치가 신체상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로 이해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해서는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동 해설에 따르면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고 정하고 있어 척추와 방광을 신체의 동일부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척추장해 및 방광장해에 대해 각각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9.1.20. 조정번호 제2009-7호) 2020. 9. 23. 보험사고로부터 2년 경과후 보험금 청구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유무 (기각) 보험약관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은 적어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부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비록 보험기간 중에 장해 상태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보험사고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재해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신청인은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1.29. 조정번호 제2008-3호) 2020. 9. 23. 간이식 수술 후 발생한 복벽탈장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재해는 우발성 및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간이식수술은 신청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되어 시행된 것이며, 간이식상태는 간이식수술의 당연한 결과로 예견되었던 것이었는바, 간이식수술 자체를 우발적으로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간이식 수술후 발생된 복벽탈장은 수술 당시 언급이 없었던 합병증이므로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우발적으로 발생된 복벽탈장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7.4.23. 조정번호 제2007-29호) 2020. 9. 23. 자발성 뇌출혈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그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병원 소견서 등에는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이고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 영하 7도의 저온이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재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05.4.26. 조정번호 제2005-25호) 2020. 9. 23. 추간판탈출증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MRI 판독지에 퇴행성 소견이 있고 제4~5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04.9.21. 조정번호 제2004-53호) 2020. 9. 23. 지병에 의한 뇌경색(졸중풍)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뇌경색(졸중풍)은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의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고, 과도한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에 의해 졸중풍, 심장질환 등이 발병하여 장해를 입는 경우 당해 장해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졸중풍은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 등의 질병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 (2000.8.23. 조정번호 제2000-48호) 2020. 9. 22.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재해사고 해당 여부 (인용) 보험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약물중독의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인 피보험자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약하여 발생한 장해는 내과적 치료중 우발적·외래적으로 발생한 재해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재해분류표상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 의한 사고" 또는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000.8.23. 조정번호 제2000-39호) 2020. 9. 22.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가 매장 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설비의 하나인 승강장 디딤판을 완전히 벗어나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내려오는 과정 또는 승강장 디딤판을 벗어나기 전에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장소에서 넘어지게 된 원인도 교통기관인 에스컬레이터와는 무관하게 매장 내 바닥에 떨어진 욕실화 걸이를 밞음으로써 발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피보험자의 사고를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11.1.25. 조정번호 제 2011-4호) 2020. 9. 22. 땅콩보트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명시된 교통기관을 의미하고, 명시된 교통기관에는 요트, 모타보트, 보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건 신청인이 탑승한 땅콩보트는 땅콩 모양의 튜브로 자체 동력 없이 모터보트 등에 로프로 연결되어 수면 위를 이끌려 가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물위에 떠 있기 위해 이용하는 튜브와 유사하므로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0.11.23. 조정번호 제2010-99호) 2020. 9. 21. 폐선박 정리 중 발생한 추락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는 폐선박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다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에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건 사고는 특정사고보장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여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있음. (2008.4.29. 조정번호 제2008-31호) 2020. 9. 21.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 (2007.4.24. 조정번호 제2007-55호) 2020. 9. 21. 콘크리트 펌프카 충돌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본 건 콘크리트 펌프카는 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고,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분류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도로상에서 또는 사람,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6.5.23. 조정번호 제2006-28호) 2020. 9. 21. 납골당 공사현장에서의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본 건 사고 장소인 납골당 공사현장은 면책약관상의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006.2.28. 조정번호 제2006-3호) 2020. 9. 21. 주차중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을 차량탑승중 사망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보험약관의 '차량탑승중'의 의미는 차량 탑승자가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탑승자가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때까지의 전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위치로 보아 피보험자는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멈춘후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보험자는 사망당시 사고차량에 탑승 중에 있었다고 판단됨. (2000.5.30. 조정번호 제2000-26호) 2020. 9. 21. 유방암 진단 및 놀바덱스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항암치료제의 하나인 유방암 항악성 종양제) (인용) 약관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암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의 경우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가 적극적인 은혜행위나 증거의 조작 등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례비용을 보장하는 상조보험인 이 건 보험가입 당시 신청인에게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16.9.6. 조정번호 제2016-23호) 2020. 9. 20. 건강확인서 서명을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인용)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에서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타인의 동의는 개별적인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강확인서 서명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3.6.25. 조정번호 제2013-16호) 2020. 9. 20. 보험가입전 진단받은 암이 책임개시일 이후 재발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인용) 신청인은 선양낭성암종에 대한 마지막 추적관찰 이후 약 5년 6개월 동안 치료사실이 없다가 이 후에 암이 재발되었으므로 금번 진단받은 암이 보험가입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예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의학적으로 완치란 치료후 통상 5년 이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새로운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9.3.24. 조정번호 제2009-32호) 2020. 9. 20. 간암 화학색전술 정의 간종양의 치료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술로, 간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찾아 항암제를 투여한 다음 혈액을 차단하는 치료법이다. 간 조직은 두 가지의 혈관에 의해 산소 및 영양을 공급받는다. 하나는 소장 및 대장 등을 돌아 나오는 문맥(portal vein)이라는 혈관이며, 다른 하나는 대동맥에서 직접 나오는 간동맥이다. 정상 간 조직은 주로 문맥에서, 종양 조직은 주로 간동맥에서 혈액을 공급받게 된다. 그러므로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간동맥 만을 선택하여 항암제를 투여하고 항암제 투여 후 혈관을 막게 되면 정상 간 조직은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 치료법은 암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고, 심한 황달 또는 복수가.. 2020. 9. 18.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배상책임 유무 (일부인용)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동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신청인에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결국 신청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에게 사망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다만 신청인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담함. (2009.2.24. 조정번호 제2009-17호) 2020. 9. 18. 장기 연체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인용)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본 건 피신청인은 등기우편으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서면으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2008.7.1. 조정번호 제2008-49호) 2020. 9. 1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