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사례(2018년이후)20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면책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관의 이 사건 면책사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사망사고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21. 9. 30.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해당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질병수술비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21. 9. 30.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2019.4. 신청인이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에 약 2.5cm 내지 5.0cm의 열린 상처를 입자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것인바, 이에 대해 신청인을 치료한 의사는 2019.6.14. 발급한 진단서에서 ‘상기환자는.. 변연절제술,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신청인이 치료 받은 병원이 2019.5.24. 발급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는 ‘수술료’ 항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 ‘SC022’, 명칭은 ‘변연절제술 2.5cm~5cm 미만’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상처에 대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서 상처의 감염 등 합병증을 방지.. 2021. 6. 15.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9.25 조정번호 : 제2020-9호 안 건 명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 X 피 신 청 인 : Y생명보험㈜ 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실손의.. 2020. 11. 2.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2) 신청인 자택 안방 화장실의 벽면 보수와 보양 작업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그 비용 역시 이 사건 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신청인이 누수사고가 발생한 후에 누수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그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기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인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은 “손해방지 또.. 2020. 8. 13.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1) 신청인이 누수사고가 발생한 후에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누수가 발생한 온수배관 분배기를 수리한 행위는 기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인 이 사건 수리비는 이 사건 특약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거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주택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인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는 행.. 2020. 8. 13.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12.24. 조정번호 : 제2019-17호 안 건 명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16. 6월 이후 받은 보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6. 13. 피신청인과 ‘무배당 ○○○○ ○○○○○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갑상선암 진단 및 보험금 청.. 2020. 5. 11.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7.23. 조정번호 : 제2019-6호 안 건 명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화재해상보험㈜ 주 문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2007. 2. 23.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로 월 35,000.. 2019. 8. 12. 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 7. 23. 조정번호 : 제2019-5호 안 건 명 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2019. 8. 12.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106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나23020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4. 18. 선고 2002가단23442 판결) 판결요지 □ 원고는 1997. 12. 29.경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행성척추증으로 통.. 2019. 1.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