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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7) 기타5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선정 (인용) 보험계약체결시 차량가액 기재를 사고시 보험가액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인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본건은 약관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라는 부분이 적용되는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차량의 가치평가방식(차량기준가액표 「기준가액」, 중고차시세,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산출 값 등)에 의할 때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는 실제 가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고시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치를 찾아야 함. 본건의 경우 가입시 차량가액에 2017년도 보험개발원 감가상각율(외산차)을 적용하여 산출한 4,.. 2020. 11. 30.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용)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의 사유를 들어 면책을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내지 '피보험자의 사용자'라는 표현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각각 다른 주체일 것을 의미하므로 본건과 같이 피해자인 피보험자 자신이 사용자의 지위를 겸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2017.4.26. 조정번호 제2017-6호) 2020. 11. 30.
차량수리기간중 대여자동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발생 여부 (기각) 자동차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신청인이 차량 수리기간동안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대여자동차가 파손되었으나, 동 대여자동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경우 최초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 (2008.11.25. 조정번호 제2008-91호) 2020. 11. 30.
적재물의 추락과 후속 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간 상당인과관계 유무 (기각) 시계가 양호한 오후 1시쯤 교통정체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제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제2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제2차량은 제1차량과 추돌없이 정상적으로 정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제2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신청인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면 제2차량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고, 달리 적재물 추락과 이 건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가 보기 어려움. (1999.4.29. 조정번호 제1999-13호) 2020. 11. 27.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유무 (인용) 사고 당일 피보험자가 차량키를 차에 두고 하차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은 부페예식장이고 주차장은 이에 부수하여 OO웨딩부페의 손님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70조 제3항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999.2.23. 조정번호 제99-2호)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