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본 건 콘크리트 펌프카는 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고,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분류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도로상에서 또는 사람,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6.5.23. 조정번호 제200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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