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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등 인정 여부/(1) 교통사고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21.

(기각)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 (2007.4.24. 조정번호 제200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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