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상담전화 02) 877 4972 / 010 4022 6358

설명의무14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면책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관의 이 사건 면책사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사망사고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21. 9. 30.
계약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를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인용) 계약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과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보험사는 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1.2.22. 조정번호 제2011-11호) 2020. 12. 9.
갱도내 붕괴사고 면책약관에 대하여 교부,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인용) 본 건 보험청약서상 담보내용에 '붕괴상해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붕괴사고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당해 약관에서도 건축구조물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갱도내 붕괴사고도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보험자가 계약당시 강도내 붕괴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본 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해 제대로 명시·설명하지 않은 피선청인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10.4.27. 조정번호 제2010-42호) 2020. 12. 8.
신청인이 주유소 내 세차시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세차기로 인한 사고가 보상되지 않음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각) 주유소와 세차시설은 사회통념상으로도 구분되는 개념이며,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이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여도 별도의 시설물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보험가입 당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시설소유/관리자특약)'에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동 세차시설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주유소내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의 설치를 전제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가 보기는 어려움. (2010.2.23. 조정번호 제2010-23호) 2020. 12. 8.
해외여행보험 배상책임담보 면책사항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기각) 상법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보험계약 대리인인 여행사 직원은 평소 여행객들의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담당하면서 당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해 왔던 점에 비추어 대리인인 여행사 직원은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05.6.28. 조정번호 제2005-34호) 2020. 12. 8.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2018다217974 손해배상(의) (마) 파기환송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 2020. 12. 3.
"다른 자동차"의 개념과 관련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각) 신청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은 당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신청인은 과거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과정을 이수한 후, 1년간 "OO보험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면서 자동차보험 영업활동을 한 적이 있고, 보험대리점으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 당해 보험약관을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입장에 있었던 신청인이 동 보험약관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9호) 2020. 11. 1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의한 보상책임 인정 여부 (기각) 보험가입시 보험대리점 사장이 친딸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해도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를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로 한정하고 있어, 재혼한 처의 전 남편 자녀인 본건의 사고운전자는 본 건 특약상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2008.5.27. 조정번호 제2006-43호) 2020. 11. 13.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단순히 체육대학교 입학 사실만으로 위험의 정도가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체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피신청인이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신청인과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6.4.12. 조정번호 제2016-8호) 2020. 11. 10.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인용)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등에게 조사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장해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조사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절할 수는 없음. 또한 보험금 지급의 유예 또는 거절사유는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약관에 명시·설명하지 않는 이상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도 없음. (2009.7.21. 조정번호 제2009-74호)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