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3) 기타 질환 관련10 계약전 발병 부담고 조항의 유효성 여부 (인용) 이른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상법이 정한 고지의무 제도를 형해화하고 개념이 모호한 '발병'이라는 용어를 사욤함으로서 담보범위 확정을 불가하게 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해석하는 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 사례(2017.6.27. 조정번호 제2017-9호) 2020. 9. 17.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산전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의 심실중격결손증이 의심되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정밀초음파 검사를 예약한 후 본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태아의 경우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청성 기형, 선천성 장애"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안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 사례. (2017.3.14. 조정번호 제2017-1호) 2020. 9. 17.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의 효력 발생 여부 (기각)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니 아니하고 담보를 삭제하거나 부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비록 유선통화를 통하여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16.1.28. 조정번호 제2015-22호) 2020. 9. 17. 안저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인용) 감기로 진료받은 소아과의원의 진료차트상 '눈 맞춤?' 이라는 내용과 OO안과의 진료챠트상 '눈을 잘 못 맞춤, 3개월 뒤'라고 기록된 내용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약서상 질문사항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011.10.25. 조정번호 제2011-57호) 2020. 9. 16.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인용) 다면적 인성검사(MMPI)는 심리검사 중의 하나로 이 검사만으로는 정신과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최근 공공기관 및 각 기업체의 인사선발 과정 등 비정신과 영역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검사인 점을 감안할 때 당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서 정밀검사로 예시하고 있는 심전도, 방사선, 조직검사 등과 같이 중요성을 갖는 검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2011.3.22. 조정번호 제2011-18호) 2020. 9. 16. 건강검진상 심근경색 의증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보험가입전 직장 건강검진에서 심근경색 의증 소견과 함께 정밀검사를 권유 받았으나 보험가입 전후 병력사항을 보면 신청인이 보험가입시 '보험청약서의 병력사항 질문'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의 미고지 사실과 본 건 보험사고인 심근경색증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 (2009.3.24. 조정번호 제2009-30호) 2020. 9. 16. 계약체결일 3년 경과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 여부 (인용) 무진단계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상 제척기간인 2년내에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2년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상법상 제척기간인 3년을 적용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본 건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장애인 복지법상 뇌발달장애 1급 진단을 받음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법상 제척기간인 3년을 경과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03.8.19. 조정번호 제2003-32호) 2020. 9. 15. 부활계약시 최초계약 이후 발생한 B형간염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의 적정성 및 간경화와의 인과관계 (기각) 부활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종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 보이나, 계약서인 부활청약서에서 청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실효전에 피보험자가 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부활계약시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2001.10.31. 조정번호 제2001-50호) 2020. 9. 14.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6.27. 조정번호 : 제2017-9호 안 건 명 :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신 청 인 : 공 ◯ ◯ 피 신 청 인 :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질병사망 장례비용, 질병사망 추.. 2019. 4. 30. 정신분열증 입원치료사실 미고지가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15 정신분열증 입원치료사실 미고지가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재해로 인하여 정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 여야 하는 바, 재해발생의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토대로 보면 피보.. 2018.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