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에서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타인의 동의는 개별적인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강확인서 서명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3.6.25. 조정번호 제201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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