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42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21281 판결판결선고2024. 11.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6. 9. 30.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 2024. 11. 29.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손해배상액 너무 적다” 실무 타당성 점검 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SNS 게시물에 올린 B 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이 큰 SNS를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해 A 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에 불과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해있던 C 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출혈과 경련, 의식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C 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6개월 뒤 사망했고 C 씨의 유족은 요양원의 보험사를.. 2023. 9. 6.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 2022다264434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취할 조치에 관한 의사의 재량의 범위,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 2023. 1. 5.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2다211393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2.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 2022. 6. 25.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 판시사항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甲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丙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2020. 12. 15.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부담 여부 (기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의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의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의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음. (2010.6.29. 조정번호 제2010-56호) 2020. 11. 14. [판결]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병원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457)에서 "A씨에게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배상액으로 산정한 7800여만원보다 1000여만원 낮은 금액이다. A씨는 2010년 요통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2013년 B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돼 2015년 B병원에 재입원한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 C씨의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족하수는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2020. 10. 28. 수술동의서에 수술 내용 기재 안됐다면 설명의무 위반…"손배책임 있다" 대법원, "수술 설명 후 동의 여부, 진료기록 아닌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가 기준" 판단 ⓒ의협신문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수술 내용 및 부작용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진료기록에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8월 13일 환자 A씨가 B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11월 17일 소음순 비대칭 .. 2020. 9. 24. "부당진료했으니 돈 돌려달라" 보험사 손배소송 법원 '제동' 법원 "증거 없이 부당진료 주장만으로 사실관계 입증 못해" 조진석 변호사 "보험사 무분별 소송…유사 사건 영향 줄 것" ⓒ의협신문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진료해 손해를 입었다며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실손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부당하게 진료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B안과의사가 검사기록을 조작하거나, 다초점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하는 등의 기망행위로 가입자(환자)에.. 2020. 9. 9. [판결](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 2020. 7. 2.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