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52 배상책임보험에서 엄격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질문)열심히 책을 뒤져보고 인강을 들어봐도 아직도 개념이 명확히 구분이 안됩니다.. 과실책임주의랑 무과실책임주의는 금방 이해가 됬는데 아직도 엄격책임은 어떤 개념인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즉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엄격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함으로(예를 들어 유해물질 공장, 원자력 사고, 결함 있는 부품등으로 소비자가 다쳤을 경우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행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5. 6. 26. 심근병증 의심, 정확한 검사 없이 센시빌 처방,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심근병증 의심, 정확한 검사 없이 센시빌 처방,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나22231]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배상공제 사례 50선-사례 6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2024. 1. 23.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2022. 8. 4. 네이버 엑스퍼트(eXpert)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2353 손해사정 지엘손해사정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교통사고, 상해, 질병, 암진단비, 근재보험 등 상담 m.expert.naver.com 2021. 10. 28. 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 (인용) 신청인은 보험기간 중 신청인 소유의 A자동차공업사에서 헤드램프 교체를 위한 차량점검 중 우연한 사고로 포터차량, K7차량 및 B카네비 건물 일부를 망가뜨려 각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합계 30,091,2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음. 나아가 포터차량은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 제2조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2017.6.27. 조정번호 제2017-11호) 2021. 1. 18. 묘지정리 중 발생한 사고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인지 여부 (인용) 약관상 면책대상인 "피보험자의 업무수행중 발생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작업의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2012.11.27. 조정번호 제2012-27호) 2021. 1. 13. 자동차운전학원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피보험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이나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취소한 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라 하여 면책조항을 적용하게 될 경우 신청인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피선청인은 수강자의 법률적인 배상책임 여부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본 건 운전학원시설위험담보 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2011.6.28. 조정번호 제2011-41호) 2021. 1. 9. 축구공 놀이 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일부인용) 가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함께 운동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가 운동회 공식행사가 아닌 자유시간 동안에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친권자인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운동회를 주최한 교회 측에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주된 감독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도 골대 주위에서 대피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데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 가해자 어머니가 부담할 손해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7.11.20. 조정번호 제2007-86호) 2021. 1. 9.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0다244511 구상금 (차) 파기환송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그 평가 방법 /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병원 측에서 환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경과가 명확하게.. 2020. 12. 3. 보험대리점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일부인용) 보험대리점이 신청인으로부터 특약변경 요청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추가납부 보험료 및 납부계좌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신청인으로부터 특약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 보험대리점의 과실 및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신청인도 보험대리점에 추가 보험료 입금계좌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과실의 정도는 6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8.7.1. 조정번호 제2008-53호) 2020. 12. 2.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