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61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1.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 2025. 3. 24.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2025. 2. 14.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21281 판결판결선고2024. 11.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6. 9. 30.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 2024. 11. 29.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2024다230329 보험금 (아)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2024. 8. 3. 갑상선암이 림프절 암으로 전이될 시 일반암 지급여부? 사 건2017가단5236292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변론종결2020. 3. 30.판결선고2020.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0.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27. 6. 20.까지로 하는 C(보험증권 계약번호 D)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3. 6. 12.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 2024. 5. 29.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83913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방법◇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 2024. 2. 16. 심근병증 의심, 정확한 검사 없이 센시빌 처방,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심근병증 의심, 정확한 검사 없이 센시빌 처방,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나22231]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배상공제 사례 50선-사례 6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2024. 1. 23.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0다292671 손해배상(의) (자) 상고기각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2023. 11. 27.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다232709] 2020다232709(본소), 2020다2327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나) 파기환송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 해석의 기준 및 방법◇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참조). 한편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 2023. 10. 24.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후유장해 산정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27%[= 예정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 +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 10% × (1 – 기왕증 기여도 0.3)]이고, 원고 1의 현재의 전신 복합노동능력상실률은, 비뇨기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0%와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비뇨기과 장해 계산 후 잔존 노동능력에 적용한 24.3%[= 27% × (1 – 10%)]을 합한 34.3%가 된다. 결국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34.3%에서 예정된 장해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 20%를 뺀 14.3%가 되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8.31.선고 2022다303995판결 2023. 10. 17.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