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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암2

갑상선암이 림프절 암으로 전이될 시 일반암 지급여부? 사 건2017가단5236292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변론종결2020. 3. 30.판결선고2020.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0.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27. 6. 20.까지로 하는 C(보험증권 계약번호 D)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3. 6. 12.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 2024. 5. 29.
고액암 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2020다234538(본소), 234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바) 파기환송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1.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이 고액암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확정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이 되기 위한 요건◇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202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