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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보험/(2) 대인배상9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부담 여부 (기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의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의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의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음. (2010.6.29. 조정번호 제2010-56호) 2020. 11. 14.
피해자가 동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에 해당 여부 (기각) 피해자가 피보험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신청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해왔고, 피해자가 고철, 비철 운반용으로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해 왔으며, 사고당일에도 피해자가 피보험차량 운전자를 일용인부로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내렸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인정되는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에 해당되어 "다른사람"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에게 보상책임이 없음. (2009.4.28. 조정번호 제2009-44호) 2020. 11. 14.
형의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 해당 여부 (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인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경기도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한 점, 사고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한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친형이므로 사고 당일에는 운전자 A씨에게만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손해배상책임 대상인 "타인"으로 볼 수 없음. (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8호) 2020. 11. 14.
절취차량의 사고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기각) 차량 보유자는 피보험차량을 절취 당한 때 이미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보험차량이 절취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고 해도 차량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보험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차량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08.2.26. 조정번호 제2008-14호) 2020. 11. 13.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여부 (일부인용) 무단운전의 경우 평소 자동차 열쇠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차량소유주의 종업원이었고, 신청인의 子는 동료인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동승하게 되었으며, 무단운전의 경위나 무단운전의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여짐. (2001.10.31. 조정번호 제2001-51호) 2020. 11. 13.
무단운전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 (기각)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후 소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차량소유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음주 등을 하다가 놀라갈 목적으로 운행하였으며,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는 동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행자성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2000.7.25. 조정번호 제2000-33호) 2020. 11. 13.
구급차에서 뛰어내리다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인지 여부 (기각) 구급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고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대인배상1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1999.7.27. 조정번호 제1999-31호) 2020. 11. 13.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인용) 형사합의서상 민사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신청인측의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대한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1999.5.25. 조정번호 제1999-16호) 2020. 11. 13.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각)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은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 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1999.3.30. 조정번호 제1999-7호)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