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12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해당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질병수술비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21. 9. 30.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2019.4. 신청인이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에 약 2.5cm 내지 5.0cm의 열린 상처를 입자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것인바, 이에 대해 신청인을 치료한 의사는 2019.6.14. 발급한 진단서에서 ‘상기환자는.. 변연절제술,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신청인이 치료 받은 병원이 2019.5.24. 발급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는 ‘수술료’ 항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 ‘SC022’, 명칭은 ‘변연절제술 2.5cm~5cm 미만’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상처에 대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서 상처의 감염 등 합병증을 방지.. 2021. 6. 15.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무지외반증 수술에는 뼈의 고정을 위하여 내고정물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은 무지외반증 치료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할 것이어서 발가락 골절술 뿐만 아니라 내고정물 제거술도 '무지외반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016.5.24. 조정번호 제2016-5호) 2020. 10. 28. 경막외 신경감압(성형)술이 수술분류표상 신경관혈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경막외 신경감압(성형)술'은 디스크 탈출증, 유착 혹은 척추강 협착증 등 통증의 원인이라 생각되는 부위에 척추뼈 사이의 구멍 혹은 꼬리뼈를 통해 가는 특수관(Racz Catheter 등)을 삽입하여 여러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서 '신경관혈수술'과는 완전히 다른 치료법이어서 이를 2종 수술인 '신경관혈수술'로 보기 어려움. (2012.1.31. 조정번호 제2012-3호) 2020. 10. 28.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치료의 수술 인정 여부 (기각) 체외충격파치료는 수술을 대신하기 보다는 수술에 앞서 보존적 치료의 일환으로 간단히 외래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라는 점, 체외충격파쇄석술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충격파라는 같은 원리를 이용하나 물리적 파괴와 생리적 용해와는 그 의미가 다른 점, 당해 보험약관 별표1의 수술분류표에 따르면 수술급여금의 지급 대상 수술명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2종 수술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피보험자가 시행 받은 체외충격파치료를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2011.5.31. 조정번호 제2011-33호) 2020. 10. 26.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 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인용) 화염상 모반에 대한 혈관 레이저 수술은 선천적으로 이상이 생긴 혈관부위를 레이저로 피부에 손상 없이 혈관을 태워 제거하거나 모반을 엷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당해 보험약관에서 수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된 절단 또는 적제와 같이 비정상적인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010.1.26. 조정번호 제2010-8호) 2020. 10. 26.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충격술이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당해 약관에서 '결석 발생 부위 및 결석의 의학적 정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속 파쇄술'의 대상이 되는 결석을 '비뇨기계에서 발생한 결석'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고,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따르면, '견관절 석회석 건염'은 체내 결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충격파에 픠한 체내 결석 파쇄술'을 2종 수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9.3.24. 조정번호 제2009-31호) 2020. 10. 23. 자궁소파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자궁소파술은 임신과 관련된 치료 뿐 아니라 자궁출혈의 원인 규명, 자궁내막폴립 진단 및 제거, 자궁근종의 진단 및 제거,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한 조직검사, 암발생 여부 등에 이용되며, 그 수술방법은 기구를 이용한 생체의 적제술로서 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함하고 2종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007.5.22. 조정번호 제 2007-34호) 2020. 10. 22. 고주파열치료가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고주파열치료는 초음파를 보며 고주파열치료 바늘을 종양내에 삽입한 후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되면 바늘 끝에서 섭씨 100도 정도의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로 종양을 태워 크기를 줄여나가는 중간적인 치료방법으로 수술로 보기보다는 의료적 처치에 가까우며, 또한 고주파열치료를 갑상선 종양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은 시술로 인정되는 치료기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2007.4.24. 조정번호 제2007-22호) 2020. 10. 22. 에탄올 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에탄올주입술은 초음파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치료하려는 병소의 위치를 확인 후 병소를 주사기로 천자하여 그 내용물을 흡인 후 일정량의 에탄올을 주입하고 약 2~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주입했던 에탄올을 다시 흡인·제거하는 치료행위로 천자, 흡인 등의 조치에 해당되는 바, 신청인이 시행받은 에탄올주입술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2007.3.27. 조정번호 제2007-10호) 2020. 10. 2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