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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1.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 2025. 3. 24.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안녕하세요.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향후치료비 같은 경우 한방병원이 아닌 일반 정형외과 치료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일반보험사에서는 일반 정형외과 같은 곳 보통 하루 치료비 3~5만원으로 인정 된다는데 한방병원은 제가 치료비 하루에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한방병원 치료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가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향후치료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약관상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따라서, 기준도 없으며,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현재 국토부에서는 이런 향후치료비에 대한 관행을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 2025. 3. 6.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서 교통 사고가 나면 벌금은 어느정도가 되며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서 교통 사고가 나면 벌금은 어느정도가 되며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은 타인을 사상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참고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 2025. 2. 20.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2025. 2. 14.
보험금 청구 시점에서 보험사로부터 심사등 여러가지 이유로 3영업일을 넘기게 되면 이자률을 적용 이자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 이자율 적용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보험금 청구 시점에서 보험사로부터 심사등 여러가지 이유로 3영업일을 넘기게 되면 이자률을 적용 이자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 이자율 적용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 지연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지급기일이 30일을 넘겨 31일부터 6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지급기일이 61일을 넘겨 9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지급기일이 91일 이후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을 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4. 12. 16.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21281 판결판결선고2024. 11.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6. 9. 30.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 2024. 11. 29.
“새는 보험금 잡아라” 백내장 집단소송서 가입자 잇따른 패소 실손보험 가입자들, 입원보험금 청구 취지 집단소송서 연달아 패소2022년 입원치료 일괄 인정 금지한 대법원 판결 이후백내장 과잉진료 관련 판결 강화된 영향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도 올해 상반기 최저치 [파이낸셜뉴스]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입원보험금 청구 취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연이어 패소했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던 백내장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도 최근 6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10일 본지가 입수한 두 건의 백내장 관련 집단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124명의 가입자가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같은 달 가입자 40명이 1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 2024. 11. 19.
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질문)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한 달이 넘었는 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 신청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심의 단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대표 협의 : 양측 보험사의 실무 대표자들이 과실비율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로 평균적으로 41.4일이 소요 됩니다.소심의 : 대표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1~2인이 심의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61.1일이 소요 됩니다.재심의 : 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 4인이 심의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112.8일이 소요 됩니다.위에 것은 평균 .. 2024. 11. 18.
실손보험 청구 이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실손보험 청구하고 일반적으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오후 4시 즈음에 접수했고 5만원 정도 금액입니다~ 서류 보완 등 연락 온 건 없어요.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을 청구하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즉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지만,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0영업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송제기분쟁조정 신청수사기관의 조사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 2024. 9. 25.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120만원을 넘겨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 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 70%인 사람이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24만원(3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56만원(7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