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보험자가 매장 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설비의 하나인 승강장 디딤판을 완전히 벗어나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내려오는 과정 또는 승강장 디딤판을 벗어나기 전에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장소에서 넘어지게 된 원인도 교통기관인 에스컬레이터와는 무관하게 매장 내 바닥에 떨어진 욕실화 걸이를 밞음으로써 발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피보험자의 사고를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11.1.25. 조정번호 제 20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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