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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9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여부 (인용) 신청인이 2004.7월 퇴사한 이후 사고일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전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소유자는 신청인이 퇴사 후 약 7개월 후인 2005.2.16., 2.26.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한 것 이외의 차량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서 차량소유자가 신청인의 피보험차량 사용에 대해 묵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당해 보험약관의 피보험자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며,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06.6.27. 조정번호 제2006-35호) 2020. 12. 1.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선정 (인용) 보험계약체결시 차량가액 기재를 사고시 보험가액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인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본건은 약관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라는 부분이 적용되는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차량의 가치평가방식(차량기준가액표 「기준가액」, 중고차시세,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산출 값 등)에 의할 때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는 실제 가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고시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치를 찾아야 함. 본건의 경우 가입시 차량가액에 2017년도 보험개발원 감가상각율(외산차)을 적용하여 산출한 4,.. 2020. 11. 30.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유무 (인용) 사고 당일 피보험자가 차량키를 차에 두고 하차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은 부페예식장이고 주차장은 이에 부수하여 OO웨딩부페의 손님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70조 제3항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999.2.23. 조정번호 제99-2호) 2020. 11. 27.
차량에 던진 돌로 실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이고, 이러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에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가해진 가격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정상적 방법으로 사용하던 도중에 가해자에 의한 투석행위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 파편으로 실명하게 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요구는 이유 있다 할 것임. (2005.6.28. 조정번호 제2005-43호) 2020. 11. 18.
정차 후 하차 중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동차를 소요,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로서 그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임. 차량 정차후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문 손잡이를 놓쳐 부상을 당했다면, 차량의 운행 이외에 제3의 외부적 작용이 핵심적으로 개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임. (2004.6.22. 조정번호 제2004-26호) 2020. 11. 18.
콤바인 조작 중 추락사고를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규정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를 말하며,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봄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바, 사고자동차에 적재되어 있는 콤바인은 당해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콤바인 조작 부주의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할 것임. (2003.2.18. 조정번호 제2003-5호) 2020. 11. 17.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움직여 부상당한 경우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시키고 차량 뒷부분을 쟈키로 들어 올린 행위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행위에 해당되며,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뒷바퀴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됨. (1999.8.31. 조정번호 제99-36호) 2020. 11. 17.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인용)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관리하였고, 당초 설계된 용법대로 차량 적재함을 물건(가스버너)을 올려놓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러던 중 가스버너 폭발이 주변 건물 및 벤츠 E250 차량 훼손으로 이어져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및 차량 소유주로부터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17.4.26. 조정번호 제2017-5호) 2020. 11. 17.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기각) 신청인측이 공장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인 타이어식 굴삭기를 철거현장에 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의 후미가 공사현장의 담을 충격하여 담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가 파손되었는 바, 이는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006.4.25. 조정번호 제2006-22호) 202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