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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9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 2022다264434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취할 조치에 관한 의사의 재량의 범위,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 2023. 1. 5.
임신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 (기각) 약관에 "보험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손해에 직·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열거한 사유와 당해 보험사고가 된 상해나 질병에 따른 손해인 의료비용 등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임신성 고혈압은 임산부에게 발병하는 임신성 질환으로서 고혈압, 체중증가, 단백료를 수반하는 질병이고, 임신과 임신성 고혈압은 의료경험칙상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2003.3.25. 조정번호 제2003-11호) 2020. 12. 18.
알코올성 간경화와 과로사 관련 사망보험금과의 인과관계 (기각) 피보험자가 사망 4개월 전부터 13차례 "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과로사 관련 특정질환인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미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받고 통원·투약치료 받은 사실이 있어 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간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된되므로 피신청인은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2009.5.26. 조정번호 제2009-53호) 2020. 12. 14.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인용)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곧바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악골골절, 비골골절, 흉부좌상,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열창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심장병은 부수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보험자의 보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봄이 타당함. (2001.1.16. 조정번호 제2001-2호) 2020. 12. 14.
스테로이드 치료와 관련된 대퇴골구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1) (기각) 스테로이드 치료가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본 건의 경우 보험사고의 성립조건인 사고와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2012.7.24. 조정번호 제2012-19호) 2020. 12. 10.
적재물의 추락과 후속 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간 상당인과관계 유무 (기각) 시계가 양호한 오후 1시쯤 교통정체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제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제2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제2차량은 제1차량과 추돌없이 정상적으로 정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제2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신청인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면 제2차량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고, 달리 적재물 추락과 이 건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가 보기 어려움. (1999.4.29. 조정번호 제1999-13호) 2020. 11. 27.
부활계약시 최초계약 이후 발생한 B형간염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의 적정성 및 간경화와의 인과관계 (기각) 부활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종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 보이나, 계약서인 부활청약서에서 청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실효전에 피보험자가 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부활계약시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2001.10.31. 조정번호 제2001-50호) 2020. 9. 14.
림프절 종대 진단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비호지킨 림프정과의 인과관계 여부 (인용) 보험계약 체결 전 진찰결과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대"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나,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대"가 "비호지킨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함. (2012.5.22. 조정번호 제2012-17호) 2020. 9. 11.
[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입대 후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가 B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202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