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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22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0다292671 손해배상(의) (자) 상고기각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2023. 11. 27.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후유장해 산정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27%[= 예정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 +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 10% × (1 – 기왕증 기여도 0.3)]이고, 원고 1의 현재의 전신 복합노동능력상실률은, 비뇨기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0%와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비뇨기과 장해 계산 후 잔존 노동능력에 적용한 24.3%[= 27% × (1 – 10%)]을 합한 34.3%가 된다. 결국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34.3%에서 예정된 장해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 20%를 뺀 14.3%가 되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8.31.선고 2022다303995판결 2023. 10. 17.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2022다30399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 즉 불법행위 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L2)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L1)을 빼고(L3 = L2 – L1), 기왕증이 후유증 발.. 2023. 9. 12.
척추 압박골절 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해도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해 놓은 상해보험(상해후유장해)을가입해 놓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압박률, 골다공증 유무등 보험사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삭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상이나, 넘어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다면,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010-4022-6358) 2022. 4. 22.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2018다217974 손해배상(의) (마) 파기환송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 2020. 12. 3.
차량에 던진 돌로 실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이고, 이러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에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가해진 가격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정상적 방법으로 사용하던 도중에 가해자에 의한 투석행위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 파편으로 실명하게 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요구는 이유 있다 할 것임. (2005.6.28. 조정번호 제2005-43호) 2020. 11. 18.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의 후유장해의 인정 범위 (기각) 상해보험과 같이 신체 손상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및 산재보험 등도 후유장해를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담보에서의 후유장해 역시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함이 타당함. (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6호) 2020. 11. 18.
50년 넘은 손해배상액 산정 장애평가기준 바뀌나? 서울중앙지법 '맥브라이드 기준'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법원행정처 "현대의학기술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평가기준 개정 추진" ⓒ의협신문 최근 환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기준' 대신 한국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1936년 미국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 평가기준을 사용해 왔다. 1963년 개정판이 나왔지만, 외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과 특히 변화하는 현대의학 기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5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장애평가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20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평가.. 2020. 11. 16.
무릎의 동요관절에 대한 장해판정 적정 여부 (기각) 당해 약관은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상해가 장해의 원인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고 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는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평가는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하고,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정상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한다고 하여 관절기능장해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요성 유무의 표시 역시 장해부위와 정상부위를 비교하여야한다고 해석됨. (2016.12.13. 조정번호 제2016-31호) 2020. 10. 21.
보험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요추장해가 발생한 경우 요추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기각) 약관에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목뼈이하'의 개념은 목뼈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경추와 요추를 동일 부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추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002.4.23. 조정번호 제2002-13호)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