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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 및 배상책임보험15

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 (인용) 신청인은 보험기간 중 신청인 소유의 A자동차공업사에서 헤드램프 교체를 위한 차량점검 중 우연한 사고로 포터차량, K7차량 및 B카네비 건물 일부를 망가뜨려 각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합계 30,091,2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음. 나아가 포터차량은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 제2조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2017.6.27. 조정번호 제2017-11호) 2021. 1. 18.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인용)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쇼크사라 할지라도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하고 압도적이고 독자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함. (2017.4.26. 조정번호 제2017-4호) 2021. 1. 18.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인용) 신청인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건 보험약관 및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맺은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017.3.29. 조정번호 제2016-4호). 2021. 1. 13.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보상책임 유무 (인용)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례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사고는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13.7.23. 조정번호 제2013-21호) 2021. 1. 13.
인,허가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각) 신청인은 보험사고를 인지하여 1995.6.16. 보험금을 청구한 후 피신청인이 보상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같은 해 10.16. 이를 제출하였으나 11.17. 유족측 및 연대보증인 등의 재개발문제 협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 보류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1996.4.4.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1996.7.3. 및 1997.3.29. 청구보류를 요청하였고 1998.7.11.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의 일방의 의사표시일 뿐이고, 피신청인이 행한 보상심사자료 제출요구는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시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고 발생일인 1995.2.26. 부터 2년이 경과한 1997.2.25. 에 .. 2021. 1. 13.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인용) 실제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손해방지비용이 보상되므로 양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 등의 손해방지비용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비용은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모집인의 보상처리 안내와 관련한 보상책임 유무는 따질 필요 없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013.6.25. 조정번호 제2013-17호) 2021. 1. 13.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퇴직금수령통장을 받은 즉시 퇴직금 지급부서에서 퇴직금 입금을 의뢰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부서가 업무착오 등의 사유로 다른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본건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대출취급과 대출금 회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신청인은 막연히 수탁받은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믿고 퇴직금 지급부서에 업무협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 바, 이는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채권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행위로 판단됨. (1999.9.28. 조정번호 제1999-44호) 2021. 1. 13.
감리비 정산방법 및 손해방지의무 (기각) 보험금 청구한 후 주계약을 바로 해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공사진행이 거의 안되고 감리비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도가 난 이후에는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손해의 확대를 경감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도이후 발생한 감리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지급할 책임이 없음. (1999.4.29. 조정번호 제1999-10호) 2021. 1. 13.
묘지정리 중 발생한 사고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인지 여부 (인용) 약관상 면책대상인 "피보험자의 업무수행중 발생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작업의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2012.11.27. 조정번호 제2012-27호) 2021. 1. 13.
생태조사 등 연구활동 수행중 익사한 사고의 보상책임 여부 (기각) 본 건의 경우 비록 지도교수의 직접적인 인솔행위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도교수의 감독 또는 지시하에 망인 등이 교직원의 위치에서 상호 인솔, 감독하면서 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망인은 피보험자의 교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본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시에 면책조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임. (2011.7.26. 조정번호 제2011-47호) 2021.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