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관련정보1 피해자 직접청구권 예기치 않게 택시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사고후 택시기사분이나 택시회사에서 대인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택시회사가 사고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청구시 제출서류 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 접수증) 2. 손해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견적서등) 3. 기타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2019.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