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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4) 보험계약의 성립 및 취소10

유방암 진단 및 놀바덱스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항암치료제의 하나인 유방암 항악성 종양제) (인용) 약관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암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의 경우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가 적극적인 은혜행위나 증거의 조작 등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례비용을 보장하는 상조보험인 이 건 보험가입 당시 신청인에게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16.9.6. 조정번호 제2016-23호) 2020. 9. 20.
건강확인서 서명을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인용)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에서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타인의 동의는 개별적인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강확인서 서명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3.6.25. 조정번호 제2013-16호) 2020. 9. 20.
보험가입전 진단받은 암이 책임개시일 이후 재발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인용) 신청인은 선양낭성암종에 대한 마지막 추적관찰 이후 약 5년 6개월 동안 치료사실이 없다가 이 후에 암이 재발되었으므로 금번 진단받은 암이 보험가입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예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의학적으로 완치란 치료후 통상 5년 이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새로운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9.3.24. 조정번호 제2009-32호) 2020. 9. 20.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배상책임 유무 (일부인용)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동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신청인에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결국 신청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에게 사망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다만 신청인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담함. (2009.2.24. 조정번호 제2009-17호) 2020. 9. 18.
장기 연체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인용)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본 건 피신청인은 등기우편으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서면으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2008.7.1. 조정번호 제2008-49호) 2020. 9. 18.
계약자 배우자의 약관대출 등에 대한 표현대리 인정 여부 (인용) 배우자는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따라 일상 가사대리권으로서 기본 대리권은 있으나,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해지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배우자가 그의 남편으로부터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해지 권한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2006.3.28. 조정번호 제2006-7호) 2020. 9. 18.
심신박약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전체 지능지수가 59이고, 아주 단순한 말을 하거나 쓰기, 읽기도 불가능하여, 의사소통능력 3~3.5세 수준, 자기조절능력 4~5세 수준, 이동능력 6~7세 수준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거나 간단한 작업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됨. (2006.1.24. 조정번호 제2005-97호) 2020. 9. 18.
보험료 납입최고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기각) 피신청인이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미납안내는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고, 동 통지서에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2004.7.27. 조정번호 제2004-32호) 2020. 9. 18.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인용)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중요한 사항을 모집인으로부터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서에 생질녀가 대신 자필서명 하였고, 과거 위염 치료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건 계약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02.1.21. 조정번호 제2002-4호) 2020. 9. 18.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1-24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인용]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중요한 사항을 모집인으로부터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서에 생질녀가 대신 자필서명 하였고, 과거 위염 치료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알..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