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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12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9). 암진단비 청구 가능한지요?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9) 진단을 받았는데, 암진단비 지급을 받지 못하셨나요?다른 사람들은 암진단비를 받았는데, 왜 나는 경계성종양(제자리암) 진단비만 지급한다고 보험사에서 주장을 할까요? 지엘손해사정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4. 24.
고립의 섬유성 종양? 암진단비 수령 가능한가? 고립의 섬유성 종양은 중간엽 기원의 드문 종양으로 모든 연령,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양입니다. 악성여부는 괴사 및 출혈의 존재, 과세포성, 세포 이형성, 핵 다형성 및 또는 간질 또는 혈관 침범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조직검사결과지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립의 섬유성 종양 진단을 받고 암진단비 수령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2023. 11. 22.
네이버 엑스퍼트(eXpert)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2353 손해사정 지엘손해사정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교통사고, 상해, 질병, 암진단비, 근재보험 등 상담 m.expert.naver.com 2021. 10. 28.
고액암 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2020다234538(본소), 234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바) 파기환송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1.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이 고액암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확정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이 되기 위한 요건◇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2020. 10. 21.
전산단층촬영 판독지에 간암이 발견된 경우 암진단비 지급사유 해당 여부 (인용) 전산단층촬영 판독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약 2cm 정도의 새로운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진단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암진단비 지급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2007.10.23. 조정번호 제2007-76호) 2020. 10. 6.
림프절 종대 진단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비호지킨 림프정과의 인과관계 여부 (인용) 보험계약 체결 전 진찰결과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대"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나,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대"가 "비호지킨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함. (2012.5.22. 조정번호 제2012-17호) 2020. 9. 11.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12.24. 조정번호 : 제2019-17호 안 건 명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16. 6월 이후 받은 보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6. 13. 피신청인과 ‘무배당 ○○○○ ○○○○○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갑상선암 진단 및 보험금 청.. 2020. 5. 1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 2020. 3. 31.
기스트(GIST) 암진단비? 기스트 암으로 진단받으셨습니까? 기스트란(GIST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위장관의 근육층에 생기는 암입니다. 이 암은 식도, 위, 소장, 결장, 직장 등 위장관의 어디든 발생할 수 있으나 원인과 위치, 전이 양상 등이 위암과는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위장관 기질종양이 자주 발생하는 장기는 위(60~70%), 소장(20~30%, 대장(5%) 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D코드로 발급하여 경계성종양 진단비만 지급하지만, 다양한 의학적 근거를 검토하여 일반암 진단비 수령이 가능하니, 혹, 기스트 암으로 진단받아 경계성 종양 진단비만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020. 3. 3.
암보험금 제대로 받으셨나요? 보험회사는 전이암의 경우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라는 약관규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암과 림프절전이암 모두 진단받았을 경우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2019.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