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보험자는 수면중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감정서에도 특이할 외상이 없다고 되어 있어 우발적인 외래 사고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법의학에서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이 청장년에서 주로 수면중 발생하고 현대의학에서도 사망의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지만 사망자에 내재하는 어떠한 이상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외인사와 대립되는 개념인 내인사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05.10.25. 조정번호 제200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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