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동차보험49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 유무 (기각)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을 포함한 모든 담보에 걸쳐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017.4.26. 조정번호 제2017-7호) 2020. 12. 4.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고의 약관상 대리운전사고 해당 여부 (기각) 보험약관은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보통보험약관(보통약관)과 보장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보완 등을 목적으로 그 보험종류에 부수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특별보험약관(특별약관)을 포함하여 약관 전체의 체계, 취지, 문언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탁송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차량(물건)만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담함. (2012.3.27. 조정번호 제2012-15호) 2020. 12. 4. 소유권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2년전 해외로 이민 간 지인의 자동차를 보관·관리해 오던 중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동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후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사고차량을 "개인적 업무로 가끔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사고차량에 부착해 놓는 등 지인의 별도 허락없이 사고차량을 수시로 사용하여 왔거나 적어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동 사고차량의 실질 사용자는 해외로 간 후 수년간 연락조차 두절된 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니라 신청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사고차량은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할 것임. (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7호) 2020. 12. 4. 보험대리점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일부인용) 보험대리점이 신청인으로부터 특약변경 요청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추가납부 보험료 및 납부계좌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신청인으로부터 특약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 보험대리점의 과실 및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신청인도 보험대리점에 추가 보험료 입금계좌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과실의 정도는 6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8.7.1. 조정번호 제2008-53호) 2020. 12. 2. 통상의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의 의미에 대하여 당해 약관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대리운전회사를 통해서 대리운전 요청을 하는 경우만을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대리운전업계에서 현장콜에 의한 대리운전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건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식당주인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 전화를 받은 후 대리운전자가 이동용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007.2.18. 조정번호 제2007-97호) 2020. 12. 1.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여부 (인용) 신청인이 2004.7월 퇴사한 이후 사고일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전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소유자는 신청인이 퇴사 후 약 7개월 후인 2005.2.16., 2.26.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한 것 이외의 차량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서 차량소유자가 신청인의 피보험차량 사용에 대해 묵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당해 보험약관의 피보험자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며,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06.6.27. 조정번호 제2006-35호) 2020. 12. 1. 손해배상채무와 상속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혼동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기각) 배우자와 子를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들을 사망케 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와 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인 신청인이 이들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00.1.25. 조정번호 제1999-64호) 2020. 12. 1.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선정 (인용) 보험계약체결시 차량가액 기재를 사고시 보험가액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인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본건은 약관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라는 부분이 적용되는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차량의 가치평가방식(차량기준가액표 「기준가액」, 중고차시세,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산출 값 등)에 의할 때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는 실제 가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고시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치를 찾아야 함. 본건의 경우 가입시 차량가액에 2017년도 보험개발원 감가상각율(외산차)을 적용하여 산출한 4,.. 2020. 11. 30.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용)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의 사유를 들어 면책을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내지 '피보험자의 사용자'라는 표현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각각 다른 주체일 것을 의미하므로 본건과 같이 피해자인 피보험자 자신이 사용자의 지위를 겸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2017.4.26. 조정번호 제2017-6호) 2020. 11. 30. 차량수리기간중 대여자동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발생 여부 (기각) 자동차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신청인이 차량 수리기간동안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대여자동차가 파손되었으나, 동 대여자동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경우 최초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 (2008.11.25. 조정번호 제2008-91호) 2020. 11. 30.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