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32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2025. 2. 14. 질문표에 미포함된 과거병력 미통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해당 여부 (인용) 신청인이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받은 시점은 본 건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상 이전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추가로 진찰, 검사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은 계약전 알릴 사항에 열거된 질문중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012.2.28. 조정번호 제2012-13호) 2020. 12. 7. 승모판 치환술 미통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17년전 승모판 치환술을 이미 시행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르면 판막질환은 '계약 인수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피신청인에게 알렸더라면 피신청인은 동 건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므로 동 내용은 '중요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임. 따라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010.11.23. 조정번호 제2010-105호) 2020. 12. 7. 갑상선 결절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OO연구소에서 진단받은 '갑상선 결절'이 TM상담원이 질문한 병명에 해당하지 않고, 청약시 TM 상담원이 스크립트와 달리 질문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갑상선 결절'을 알지 못했으며, 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위장약 투약 사실과 신청인에게 발병한 갑상선 암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신청인의 갑상선 암이 보험계약 전에 발병했다고 볼 수 없는 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다만, 신청인이 OO연구소의 종합검진후 투약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는 인정됨. (2008.5.27. 조정번호 제2008-45호) 2020. 12. 7.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단순히 체육대학교 입학 사실만으로 위험의 정도가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체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피신청인이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신청인과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6.4.12. 조정번호 제2016-8호) 2020. 11. 10. 직업의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및 사망보험금 삭감지급 적정 여부 (인용) 보험계약체결 당시 항만에서 항운노조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정년퇴직 후 동일한 항만에서 컨테이너 고유번호를 기재하는 노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객관적으로 계약의 기초를 변경할 만한 현저한 위험의 증가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업변경의 알리지 않은 것에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2015.10.27. 조정번호 제2015-20호) 2020. 11. 10.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인용)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등에게 조사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장해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조사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절할 수는 없음. 또한 보험금 지급의 유예 또는 거절사유는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약관에 명시·설명하지 않는 이상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도 없음. (2009.7.21. 조정번호 제2009-74호) 2020. 11. 3.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인용)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중요한 사항을 모집인으로부터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서에 생질녀가 대신 자필서명 하였고, 과거 위염 치료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건 계약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02.1.21. 조정번호 제2002-4호) 2020. 9. 18. 계약전 발병 부담고 조항의 유효성 여부 (인용) 이른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상법이 정한 고지의무 제도를 형해화하고 개념이 모호한 '발병'이라는 용어를 사욤함으로서 담보범위 확정을 불가하게 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해석하는 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 사례(2017.6.27. 조정번호 제2017-9호) 2020. 9. 17.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산전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의 심실중격결손증이 의심되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정밀초음파 검사를 예약한 후 본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태아의 경우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청성 기형, 선천성 장애"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안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 사례. (2017.3.14. 조정번호 제2017-1호) 2020. 9. 1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