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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상해 등 보험/(2) 약관 교부, 설명의무4

계약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를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인용) 계약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과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보험사는 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1.2.22. 조정번호 제2011-11호) 2020. 12. 9.
갱도내 붕괴사고 면책약관에 대하여 교부,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인용) 본 건 보험청약서상 담보내용에 '붕괴상해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붕괴사고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당해 약관에서도 건축구조물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갱도내 붕괴사고도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보험자가 계약당시 강도내 붕괴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본 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해 제대로 명시·설명하지 않은 피선청인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10.4.27. 조정번호 제2010-42호) 2020. 12. 8.
신청인이 주유소 내 세차시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세차기로 인한 사고가 보상되지 않음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각) 주유소와 세차시설은 사회통념상으로도 구분되는 개념이며,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이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여도 별도의 시설물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보험가입 당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시설소유/관리자특약)'에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동 세차시설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주유소내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의 설치를 전제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가 보기는 어려움. (2010.2.23. 조정번호 제2010-23호) 2020. 12. 8.
해외여행보험 배상책임담보 면책사항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기각) 상법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보험계약 대리인인 여행사 직원은 평소 여행객들의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담당하면서 당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해 왔던 점에 비추어 대리인인 여행사 직원은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05.6.28. 조정번호 제2005-34호)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