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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멸시효2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016다1125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2.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명할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 2021. 8. 5.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016다 1687(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다1687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판결 판 결..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