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뇌경색(졸중풍)은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의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고, 과도한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에 의해 졸중풍, 심장질환 등이 발병하여 장해를 입는 경우 당해 장해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졸중풍은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 등의 질병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 (2000.8.23. 조정번호 제2000-48호)

'2. 재해 등 인정 여부 > (2) 신체장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식 수술 후 발생한 복벽탈장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09.23 |
---|---|
자발성 뇌출혈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09.23 |
추간판탈출증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09.23 |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재해사고 해당 여부 (0) | 2020.09.22 |
타인과의 몸싸움과 장해1급과의 인과관계 여부 (0) | 2018.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