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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등 인정 여부/(2) 신체장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한 경우 방광장해에 대하여도 별도로 재해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23.

(인용)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라기보다는 장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장해의 위치가 신체상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라기보다는 장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장해의 위치가 신체상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로 이해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해서는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동 해설에 따르면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고 정하고 있어 척추와 방광을 신체의 동일부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척추장해 및 방광장해에 대해 각각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9.1.20. 조정번호 제20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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