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당해 약관에 "재해라 함은 외래의 사고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분류항목에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의학자료에 의하면 벌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벌에 쏘일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벌에 쏘인 것이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2002.4.23. 조정번호 제200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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