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상담전화 02) 877 4972 / 010 4022 6358
2. 재해 등 인정 여부/(3) 재해사망

간경화를 앓고 있다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24.

(인용) 당해 약관에 "재해라 함은 외래의 사고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분류항목에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의학자료에 의하면 벌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벌에 쏘일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벌에 쏘인 것이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2002.4.23. 조정번호 제2002-14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