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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10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중요판결] 2022다241493 보험금 (바)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2022. 11. 20.
계단추락으로 인한 질식사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호흡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목이 완전히 꺾여 질식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보험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호흡을 할 수 없어 질식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12.12.18. 조정번호 제2012-35호) 2020. 10. 6.
늑골골절 치료중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해당 여부 (기각) OO정형외과의원 진료소견에 의하면 당해 피보험자의 골절부 골전위가 심하지 않아 장기손상이 동반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이러한 경우와 같이 장기손상을 동반하지 않거나 다발성 골절 또는 개방성골절이 아닌 경우 임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골절로 보고 있지 않는 점, 위료자문에 의하면 ①늑골골절 또는 요추골절을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개방성 골절이 아닌 단순골절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한 경우를 임상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피보험자의 사망을 재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10.5.25. 조정번호 제2010-48호) 2020. 9. 26.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른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가 자전거 대회에 참석하여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에 병사 또는 외인사가 아닌 "기타의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 소견서에도 "사망의 진단명은 급성기도폐쇄로 추정"되나 "급성기도폐쇄의 원인은 외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전거에 특별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사체의 외상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움. (2009.12.22. 조정번호 제2009-103호) 2020. 9. 24.
항암치료 중 실종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말기 폐암환자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종되었고, 이후 시 외각 논제방에서 바지의 지퍼가 열린채 엎드린 자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당시 변사체의 자세(엎드린 자세, 지퍼가 열려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소변을 보는 자세에서 정면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입원을 요할 정도의 병세가 아니었으며, 최근 항암치료 결과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보험자는 추락후 의식을 잃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2008.8.26. 조정번호 제2008-61호) 2020. 9. 24.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가 현지에서는 평일, 국내에서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장해사망 해당 여부 (기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계약체결지(대한민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발생지(외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지를 기준으로 공휴일 여부를 판단했을 때 재해발생일이 평일이 되어 동 원칙에 따른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본건 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2008.8.26. 조정번호 제2008-60호) 2020. 9. 24.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서의 본건 관련 사진에서 피보험자는 입술 및 코부분에 이물질이 있고 이를 닦은 화장지가 안방바닥에 널려 있음이 확인되는 점,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여 신청인이 구토물을 닦아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음으로 인한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건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08.7.1. 조정번호 제2008-47호) 2020. 9. 24.
수면 중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는 수면중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감정서에도 특이할 외상이 없다고 되어 있어 우발적인 외래 사고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법의학에서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이 청장년에서 주로 수면중 발생하고 현대의학에서도 사망의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지만 사망자에 내재하는 어떠한 이상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외인사와 대립되는 개념인 내인사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05.10.25. 조정번호 제2005-73호) 2020. 9. 24.
간경화를 앓고 있다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인용) 당해 약관에 "재해라 함은 외래의 사고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분류항목에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의학자료에 의하면 벌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벌에 쏘일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벌에 쏘인 것이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2002.4.23. 조정번호 제2002-14호) 2020. 9. 24.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두59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윤미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5356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