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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사례(2018년이후)/자동차 보험 관련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9.25 조정번호 : 제2020-9호 안 건 명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 X 피 신 청 인 : Y생명보험㈜ 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실손의.. 2020. 11. 2.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년 4월 24일 조정번호 : 제 2018-1 안건명 :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 201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