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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13

보험계약후 유사보험에 가입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인용) 해당보험상품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추가 보험가입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추가 보험가입사실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본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여야 함. (1999.11.16. 조정번호 제99-58호) 2021. 1. 19.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및 피보험자 미통지의 효과 (인용) 본 건 해외여행보험은 1년 단위로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수수도 (주)OO투어가 1개월의 추정보험료를 산출하여 피신청인에게 납입하면 피보험자 명단이 최종확정되면 매월 최종보험료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개별 피보험자와 계약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주)OO투어가 여행일정표를 통해 당해 보험의 자동가입을 안내하고 피보험자들은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포괄계약의 특수성과 당해 포괄계약에서 피신청인이 부여하고 있는 (주)OO투어의 업무범위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신청인들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본 건 보험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10.5.25. 조정번호 제2.. 2021. 1. 5.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부활청구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보험계약자 측면에서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소멸한 종전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 (2011.11.22. 조정번호 제2011-60호) 2021. 1. 4.
보험기간을 보고연장기간까지 포함한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이건 보험계약은 청약서상 보험기간 1년에 보고연장기간 14년을 추가하여 총 1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5년이며, 이 경우 2차사고도 보험기간 내 사고에 해당되므로 동 면책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건 사고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1.2.22. 조정번호 제2011-10호) 2021. 1. 4.
보험계약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기각) 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청약서 및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신청서에 자필로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한 바 있으나, 특약내용에 대해서는 자필로 기재한 바 없다고 주장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필적감정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신청서의 필적이 신청인의 필적과 동일성이 높은 필적으로 판정을 받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당해 보험계약은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암진단자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2008.5.27. 조정번호 제2008-41호) 2020. 11. 9.
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인용) 갱신형 담보와 관련하여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 진단에 대하여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7년 진단은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2015.7.6~2020.7.6으로 갱신된 갱신형 담보 보장계약의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진단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됨. (2017.11.14. 조정번호 제2017-18호) 2020. 11. 9.
보험기간 이후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재 여부 (기각)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교육자금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발생 2차년도 이후 매년 장해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도 위험존속기간과 보험기간이 일치하고 있는 점, 본 건 보험청약당시 계약자와 피신청인 직원의 청약녹취록에 의하면 당해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만 스무살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 피신청인측 직원이 2회에 걸쳐 설명을 하였고 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보험기간에 한하여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하면 됨. (2009.6.23. 조정번호 제2009-60호) 2020. 11. 3.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 여부 (기각) 당해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보험자가 1급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소멸하므로 피신청인은 후유장해 판정일 이전까지 발생한 장기입원급여금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6.10.24. 조정번호 제2006-65호) 2020. 11. 3.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1.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상대방의 해지권 인정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지권 인정 여부(적극) 및 그 요건, 3.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2020. 11. 3.
1인이 체결한 수개의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 (일부인용) 보험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면 그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 비추어 월납보험료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보험회사의 모집인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움. 한편 신청인이 당한 사고로 볼 때 113일간의 입원치료는 과다하다고 보여지는점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일수는 21일로 봄이 타당함. (1999.9.28. 조정번호 제99-43호) 202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