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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상해 등 보험/(3) 상해사고6

스테로이드 치료와 관련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2) (인용) 대퇴골구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스테로이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고의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충족 여부만을 살피면 이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됨. 약관의 면책조항은 특정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높다면 약관상 상해사고의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이를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상해보험의 당연한 특성을 부연 설명한 것이지 질병치료를 위한 것은 모두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2013.5.28. 조정번호 제2013-15호) 2020. 12. 10.
스테로이드 치료와 관련된 대퇴골구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1) (기각) 스테로이드 치료가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본 건의 경우 보험사고의 성립조건인 사고와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2012.7.24. 조정번호 제2012-19호) 2020. 12. 10.
신우암 진단후 방광암으로 1급장애 추가판정을 받은 경우 별개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신청인의 장애 등급이 별도의 2급 장애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장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급 장애보험금 지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진단받은 방광암을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고, 동 건 관련 보험사고는 원발성암인 신우암의 진단시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010.10.26. 조정번호 제2010-92호) 2020. 12. 10.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여부 (인용) 당해 보험약관에서 "외과작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입은 설신경 손상은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상해사고이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에서 의료처치를 받은 것은 당해보험 약관에서 담보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보상 책임이 있음. (2008.3.25. 조정번호 제2008-27호) 2020. 12. 9.
대중목욕탕 탕내에서 익사한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인용) 피보험자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익사로 추정되고, 피보험자가 목욕탕내에서 자구력을 상실한 추정적 사유로 주취상태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경합함에도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인 관상동맥경화만을 자구력 상실 사유로 단정하여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보험자가 과다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익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의 주요원일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건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05.12.20. 조정번호 제2005-87) 2020. 12. 9.
선천성 기형으로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피신청인이 동 특약의 위험율 산정시 선천성 기형을 배제하고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약관에 명시하였고 보험계약자도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당해 상병이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면 피신청인의 지급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5.2.22. 조정번호 제 2005-1호) 2020.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