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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배상책임10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2022. 8. 4.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2다211393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2.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 2022. 6. 25.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 2022. 4. 6.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 판시사항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甲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丙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2020. 12. 15.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0다244511 구상금 (차) 파기환송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그 평가 방법 /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병원 측에서 환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경과가 명확하게.. 2020. 12. 3.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45804 보험금 (아) 상고기각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위 보험약관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고, 원고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사실에 대해 보험자인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게.. 2020. 9. 8.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한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 판 결 .. 2020. 4. 2.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2018다248909 (65세 가동연한)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2. 21. 주 문 .. 2019. 2. 22.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외 1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원심판.. 2019. 2. 8.
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다24570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정주영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1040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 패소 부분.. 2019.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