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17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1.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 2025. 3. 24. 전동휠체어와 자동차 접촉시 자동차 파손 보장 1. 상담신청 내용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에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자동차의 파손부위에 대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일배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신청 내용과 같은 손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배책에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일배책 약관에는“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2024. 6. 18.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2023. 1. 25.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선(22.01.01부터 적용) ❶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최대 1억 5천만원) 신설 ❷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음주운전 : 최대 1천 5백만원 → 최대 1억 7천만원(1인당), 의무보험 기준) ❸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❹ 상실수익액 산정시 할인율(중간이자 공제)을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변경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❺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 2022. 1. 5.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용) 당해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을 상해입원의료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의미를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 비용지출 주체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치료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약관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치료에 실제 소요된 의료비 중 일부로 충당된 자동차보험금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2009.9.22. 조정번호 제2009-82호) 2020. 12. 28.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임의 변경 여부 (기각) 신청인은 2000년 이후 계속하여 피신청인 대리점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왔고, 2006.3.27 갱신한 보험계약의 분납보험료를 9.21 납입하고 수령한 영수증의 운전가능 연령란에 "만30세 미만자 운전시 면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연령특약이 만30세로 변경된 2005.3.27 당시는 신청인의 자녀는 1980년생으로 만24세에 불과하였고, 2006.3.27 보험 갱신시에도 만26세 미만이었다는 점, 신청인 소유의 또 다른 차량에 대한 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시 2005년에는 만30세 이상, 2006년에는 만48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동의를 얻어 만30세이상 한정운전으로 연령특약을 변경했다고 볼 수.. 2020. 11. 24. 장기부재로 보험료 납입최고장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보상책임 유무 (기각)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토록 하고 있는 약관내용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10여년 정도 되는 신청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은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까지 확인하여 납입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측의 장기부재로 인해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이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각 결정함. (2003.3.25. 조정번호 제2003-10호) 2020. 11. 24. 조수석에서 하차 중 입은 부상과 교통사고 간에 인과관계 여부 (기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이어야 하고 둘째, 피보험자의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하여야 할 것인바, 본 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피보험자의 부상이 자동차에 기이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2006.1.24. 조정결정 2005-93호) 2020. 11. 19.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9.25 조정번호 : 제2020-9호 안 건 명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 X 피 신 청 인 : Y생명보험㈜ 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실손의.. 2020. 11. 2. 자보 도수치료 심사 깐깐해진다...물리치료 먼저해야 인정 심평원, 자동차환자 심사지침 공개...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의협신문 자동차보험 환자 도수치료 심사기준이 깐깐해진다.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때에도 시행기법과 시행자·시행부위·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고 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22일 공고하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한 심사지침이다. 이날 신설·공고된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2020. 9.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