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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및 약관해석 등/(1) 보험금 청구권자4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인용) 피신청인은 동반자살 자체가 자살방조죄를 구성하여, 그 결과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들이 자살에 이른 경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다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이미 고인인 된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자살방조죄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론적인 검토만으로 자살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어 부당함. (2017.6.27. 조정번호 제2017-10) 2020. 11.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본 건 신청인은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살인데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피보험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보험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찼는데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이며 반복적인 폭행 등을 가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나아가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06.3.28. 조정번호 제2006-8호) 2020. 10. 30.
1인이 체결한 수개의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 (일부인용) 보험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면 그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 비추어 월납보험료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보험회사의 모집인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움. 한편 신청인이 당한 사고로 볼 때 113일간의 입원치료는 과다하다고 보여지는점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일수는 21일로 봄이 타당함. (1999.9.28. 조정번호 제99-43호) 2020. 10. 28.
친권을 상실한 생모에 대한 보험료 환급행위의 적법 여부 5-1 친권을 상실한 생모에 대한 보험료 환급행위의 적법 여부 [기각]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상실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친권상실판결은 즉시 항고기간 14일이 경과하여야 확정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함)는 친권자인 생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금청구권과 수령권을 가짐. ..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