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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상해 등 보험/(6) 기타 질병 여부3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상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당해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선천성 뇌질환'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서전 등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는 아놀드-키아리 증후군(Q07)을 '신경계통의 기타 선천기형'으로 별도 분류하여 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으로 보고 있지 않는 점, 약관상으로도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약관 해석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2010.9.28. 조정번호 제2010-83호) 2020. 12. 18.
자궁각 임신의 손해보상 여부 (인용)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궁각 임신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달리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질병 종류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자궁각 임신에 의해 발생한 질병입원비,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 (2008.1.29. 조정번호 제2008-7호) 2020. 12. 18.
임신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 (기각) 약관에 "보험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손해에 직·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열거한 사유와 당해 보험사고가 된 상해나 질병에 따른 손해인 의료비용 등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임신성 고혈압은 임산부에게 발병하는 임신성 질환으로서 고혈압, 체중증가, 단백료를 수반하는 질병이고, 임신과 임신성 고혈압은 의료경험칙상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2003.3.25. 조정번호 제2003-11호)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