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19 재난배상책임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7.11. 선고 중요 판결) 022다252936 구상금 (카) 상고기각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2024. 7. 23.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 판시사항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甲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丙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2020. 12. 15. 차량수리기간중 대여자동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발생 여부 (기각) 자동차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신청인이 차량 수리기간동안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대여자동차가 파손되었으나, 동 대여자동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경우 최초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 (2008.11.25. 조정번호 제2008-91호) 2020. 11. 30. 형의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 해당 여부 (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인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경기도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한 점, 사고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한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친형이므로 사고 당일에는 운전자 A씨에게만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손해배상책임 대상인 "타인"으로 볼 수 없음. (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8호) 2020. 11. 14. 절취차량의 사고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기각) 차량 보유자는 피보험차량을 절취 당한 때 이미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보험차량이 절취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고 해도 차량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보험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차량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08.2.26. 조정번호 제2008-14호) 2020. 11. 13. 영업소장의 만기보험금 보장 약정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 (인용)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만기보험금 및 이자를 확정 지급하는 것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102조 및 당해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2006.5.23. 조정번호 제2006-31호) 2020. 11. 9.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배상책임 유무 (일부인용)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동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신청인에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결국 신청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에게 사망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다만 신청인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담함. (2009.2.24. 조정번호 제2009-17호) 2020. 9. 18. [판결]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 2020. 5. 7. 낙상사고 후 환자 사망…손해배상 범위 낙상사고에 한정 법원,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소홀 의무 위반만 인정…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법조계 관계자, "낙상사고 대비 적절한 예방조치 한 입증자료 남겨야" 당부 병원이 채용한 간병인의 과실로 낙상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낙상사고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 2020. 4. 16.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병원 40% 책임 법원 "전신마취·지방흡입술 부작용·합병증 위험성 제대로 설명 안해" '의료행위' 예상외 결과 발생·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 고려...책임 제한 20대 환자가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2020. 4. 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