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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12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다232709] 2020다232709(본소), 2020다2327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나) 파기환송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 해석의 기준 및 방법◇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참조). 한편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 2023. 10. 24.
대중목욕탕 탕내에서 익사한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인용) 피보험자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익사로 추정되고, 피보험자가 목욕탕내에서 자구력을 상실한 추정적 사유로 주취상태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경합함에도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인 관상동맥경화만을 자구력 상실 사유로 단정하여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보험자가 과다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익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의 주요원일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건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2005.12.20. 조정번호 제2005-87) 2020. 12. 9.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기각) 신청인측이 공장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인 타이어식 굴삭기를 철거현장에 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의 후미가 공사현장의 담을 충격하여 담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가 파손되었는 바, 이는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006.4.25. 조정번호 제2006-22호) 2020. 11. 16.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인용) 만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만26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 동 특약의 내용은 피신청인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계약 모집인의 경위서 및 유선문답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모집인은 만26세 한정운전 특약 가입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나 "만26세 이상의 의미" 및 "최저 운전가능 연령"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만26세 연령한정특약 위반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함. (2010.12.28. 조정번호 제2010-111호) 2020. 11. 13.
"다른 자동차"의 개념과 관련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각) 신청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은 당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신청인은 과거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과정을 이수한 후, 1년간 "OO보험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면서 자동차보험 영업활동을 한 적이 있고, 보험대리점으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 당해 보험약관을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입장에 있었던 신청인이 동 보험약관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9호) 2020. 11. 13.
영업소장의 만기보험금 보장 약정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 (인용)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만기보험금 및 이자를 확정 지급하는 것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102조 및 당해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2006.5.23. 조정번호 제2006-31호) 2020. 11. 9.
장기 입원했으나 계속입원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건강생활비 지급 여부 (기각) 보험약관상 건강생활비의 지급사유는 12대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일정기간 계속 입원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총 192일의 입원기간중 39박 62일간 외출이나 외박을 한 점을 감안할 때 계속 입원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재활치료가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외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약관상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동 기간 입원사실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건강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할 수는 없음. (2010.11.23. 조정번호 제2010-101호) 2020. 11. 4.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인용)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등에게 조사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장해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조사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절할 수는 없음. 또한 보험금 지급의 유예 또는 거절사유는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약관에 명시·설명하지 않는 이상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도 없음. (2009.7.21. 조정번호 제2009-74호) 2020. 11. 3.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인용) 보험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하면서도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고 괄호에 부기되어 있는 사안에서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는 부분의 '질병'은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 (2017.3.14. 조정번호 제2017-2호) 2020. 10. 6.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서의 본건 관련 사진에서 피보험자는 입술 및 코부분에 이물질이 있고 이를 닦은 화장지가 안방바닥에 널려 있음이 확인되는 점,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여 신청인이 구토물을 닦아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음으로 인한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건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08.7.1. 조정번호 제2008-47호)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