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해 등 인정 여부/(2) 신체장해10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각) 신청인은 2004년 5월 요추부위 후유장해(6급14호,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았고, 2009.5.16 발생한 휴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본 건 장해는 2004.5월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한 부위에 발생하였고 장해등급의 급수도 변화가 없는 점, 본 건 사고로 추가된 진단명은 기존의 장해진단을 받은 요추부위 외에 다발성 좌상에 한정되어 있어 동 사고로 인해 새롭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피보험자의 장해를 1년 한시로 평가하여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중된 장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2010.1.26. 조정번호 제20.. 2020. 9. 24.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인용) 신청인이 평일 발생한 일반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진단(요추부 장해 4급16호)을 받고 보험금 수령 후, 휴일교통사고로 동일 부위(요추부 장해4급15호)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신청인의 장해원인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와 교통사고로 그 유형이 다르고, 교통사고로 인해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점, 1차사고시에는 제4, 5요추 추간판제거술(2회 시행)을 시행하였고, 2차 사고시에는 2회에 걸친 수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점등을 감안할 때 의학적으로 이를 가중된 장해로 인정할 수 있음. (2010.1.26. 조정번호 제 2010-6호) 2020. 9. 2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한 경우 방광장해에 대하여도 별도로 재해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인용)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라기보다는 장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장해의 위치가 신체상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라기보다는 장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장해의 위치가 신체상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로 이해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해서는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동 해설에 따르면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고 정하고 있어 척추와 방광을 신체의 동일부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척추장해 및 방광장해에 대해 각각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009.1.20. 조정번호 제2009-7호) 2020. 9. 23. 보험사고로부터 2년 경과후 보험금 청구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유무 (기각) 보험약관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은 적어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부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비록 보험기간 중에 장해 상태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보험사고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재해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신청인은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1.29. 조정번호 제2008-3호) 2020. 9. 23. 간이식 수술 후 발생한 복벽탈장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재해는 우발성 및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간이식수술은 신청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되어 시행된 것이며, 간이식상태는 간이식수술의 당연한 결과로 예견되었던 것이었는바, 간이식수술 자체를 우발적으로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간이식 수술후 발생된 복벽탈장은 수술 당시 언급이 없었던 합병증이므로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우발적으로 발생된 복벽탈장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7.4.23. 조정번호 제2007-29호) 2020. 9. 23. 자발성 뇌출혈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그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병원 소견서 등에는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이고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 영하 7도의 저온이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재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05.4.26. 조정번호 제2005-25호) 2020. 9. 23. 추간판탈출증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MRI 판독지에 퇴행성 소견이 있고 제4~5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04.9.21. 조정번호 제2004-53호) 2020. 9. 23. 지병에 의한 뇌경색(졸중풍)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뇌경색(졸중풍)은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의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고, 과도한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에 의해 졸중풍, 심장질환 등이 발병하여 장해를 입는 경우 당해 장해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졸중풍은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 등의 질병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 (2000.8.23. 조정번호 제2000-48호) 2020. 9. 22.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재해사고 해당 여부 (인용) 보험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약물중독의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인 피보험자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약하여 발생한 장해는 내과적 치료중 우발적·외래적으로 발생한 재해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재해분류표상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 의한 사고" 또는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000.8.23. 조정번호 제2000-39호) 2020. 9. 22. 타인과의 몸싸움과 장해1급과의 인과관계 여부 2-9 타인과의 몸싸움과 장해1급과의 인과관계 여부 [인용] 몸싸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체질적인 요인과 겹쳐서 어떤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이는 경미하지 않은 외래의 충격으로서 장해와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함.(1999.7.27. 조정번.. 2018.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