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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박약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전체 지능지수가 59이고, 아주 단순한 말을 하거나 쓰기, 읽기도 불가능하여, 의사소통능력 3~3.5세 수준, 자기조절능력 4~5세 수준, 이동능력 6~7세 수준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거나 간단한 작업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됨. (2006.1.24. 조정번호 제2005-97호) 2020. 9. 18.
보험료 납입최고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기각) 피신청인이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미납안내는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고, 동 통지서에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2004.7.27. 조정번호 제2004-32호) 2020. 9. 18.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인용)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중요한 사항을 모집인으로부터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서에 생질녀가 대신 자필서명 하였고, 과거 위염 치료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건 계약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02.1.21. 조정번호 제2002-4호) 2020. 9. 18.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전보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 2020. 9. 17.
계약전 발병 부담고 조항의 유효성 여부 (인용) 이른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상법이 정한 고지의무 제도를 형해화하고 개념이 모호한 '발병'이라는 용어를 사욤함으로서 담보범위 확정을 불가하게 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해석하는 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 사례(2017.6.27. 조정번호 제2017-9호) 2020. 9. 17.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산전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의 심실중격결손증이 의심되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정밀초음파 검사를 예약한 후 본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태아의 경우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청성 기형, 선천성 장애"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안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 사례. (2017.3.14. 조정번호 제2017-1호) 2020. 9. 17.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의 효력 발생 여부 (기각)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니 아니하고 담보를 삭제하거나 부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비록 유선통화를 통하여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16.1.28. 조정번호 제2015-22호) 2020. 9. 17.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 변경에 대한 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변경에 대한 예고 1. 규정의 명칭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 자동차보험의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필요 3. 규정 변경 내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시행(’20.10.22.)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 ’20.10.22. 시행 예정) * 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부담금은 현행 유지 ** 대인배상Ⅰ : 1사고당 3백만원 → 1천만원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 : 1사고당 1백만원 → 5백만원 ◦ 도로교통법 개정(’20.12.10. 시행)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이 신설.. 2020. 9. 16.
안저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인용) 감기로 진료받은 소아과의원의 진료차트상 '눈 맞춤?' 이라는 내용과 OO안과의 진료챠트상 '눈을 잘 못 맞춤, 3개월 뒤'라고 기록된 내용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약서상 질문사항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011.10.25. 조정번호 제2011-57호) 2020. 9. 16.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인용) 다면적 인성검사(MMPI)는 심리검사 중의 하나로 이 검사만으로는 정신과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최근 공공기관 및 각 기업체의 인사선발 과정 등 비정신과 영역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검사인 점을 감안할 때 당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서 정밀검사로 예시하고 있는 심전도, 방사선, 조직검사 등과 같이 중요성을 갖는 검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2011.3.22. 조정번호 제2011-18호) 2020. 9. 16.
건강검진상 심근경색 의증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보험가입전 직장 건강검진에서 심근경색 의증 소견과 함께 정밀검사를 권유 받았으나 보험가입 전후 병력사항을 보면 신청인이 보험가입시 '보험청약서의 병력사항 질문'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의 미고지 사실과 본 건 보험사고인 심근경색증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 (2009.3.24. 조정번호 제2009-30호) 2020. 9. 16.
계약체결일 3년 경과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 여부 (인용) 무진단계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상 제척기간인 2년내에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2년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상법상 제척기간인 3년을 적용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본 건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장애인 복지법상 뇌발달장애 1급 진단을 받음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법상 제척기간인 3년을 경과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03.8.19. 조정번호 제2003-32호) 2020. 9. 15.
부활계약시 최초계약 이후 발생한 B형간염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의 적정성 및 간경화와의 인과관계 (기각) 부활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종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 보이나, 계약서인 부활청약서에서 청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실효전에 피보험자가 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부활계약시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2001.10.31. 조정번호 제2001-50호) 2020. 9. 14.
고혈압 투약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뇌출혈 증상으로 최초 내원한 OO병원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고혈압과 관련하여 "평소 높다는 말 들었다 하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신청인이 혈압이 높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의 혈압수치는 고혈압으로 진단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므로, 의사가 고혈압에 대한 처방사실 등을 신청인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이 본 건 보험가입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인정됨. (2009.2.24. 조정번호 제 2009-16호) 2020. 9. 14.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사실을 통지한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여부 (인용)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과거 고혈압, 당뇨병으로 9회 통원, 121일 투약한 사실을 미고지한 바 있고, 당해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나 고지수령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여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신청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008.5.27. 조정번호 제2008-39호) 2020. 9. 14.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정성 (인용)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혈압이 높게 나타난 적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고혈압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기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측정한 혈압이 정상범위내에 있어, 보험가입 당시 혈압도 정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건 계약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2002.3.26. 조정번호 제2002-8호) 2020. 9. 14.
고혈압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정성 (기각)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가입자가 청약서를 통하여 회사에 하여야 그 의무를 다하는 법적의무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건강진단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건강진단서 및 청약서상 고혈압 치료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라고 기재하고 자필서명하였다면 진단의사가 과거 피보험자를 치료하였다는 사실을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하여 회사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01.9.25. 조정번호 제2001-46호) 2020. 9. 11.
건강검진에 따른 갑상선 결절 소견이 계약시 알릴의무 사항인지 여부 (인용)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이 있어 경과관찰을 위해 6개월 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보험자가 치료, 수술, 투약 등도 받은 적도 없다면 청약서상 질병 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으로 보기 어려우며, 통상 성인 2~4명 중 1명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건과 같이 단순한 건강검진상의 갑상선 결절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2013.2.26. 조정번호 제2013-4호) 2020. 9. 11.
림프절 종대 진단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비호지킨 림프정과의 인과관계 여부 (인용) 보험계약 체결 전 진찰결과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대"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나,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대"가 "비호지킨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함. (2012.5.22. 조정번호 제2012-17호) 2020. 9. 11.
보험가입전 암 진단사실 미고지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규정 적용 여부 (일부 인용) 림프암 진단사실 미고지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보험계약 해지권 제한사유의 경과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인 5년을 넘지 않은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한편,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진단받은 T-세포 림프종과 사망원인이 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동일질병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1.3.22. 조정번호 제2011-17호) 2020. 9. 10.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사실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기각) 신청인은 보험가입 약 100일전에 초음과 검사 결과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가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고 있고, 보험청약서상 '정밀검사'에 대해 '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이 3가지 검사만 정밀검사에 해당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밀검사 항목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초음파 검사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2009.7.21. 조정번호 제2009-75호) 2020. 9. 10.
건강검진상 유방결절 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이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술(MMG) 결과 유방결절(양성추정)이 진단되었음에도 보험가입시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좌유방 유방정밀검사결과 양성으로 추정되는 결절이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8.1.29. 조정번호 제2008-2호) 2020. 9. 10.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 및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 (기각) 미세침흡인검사는 그 정확도가 약 95% 정도인 갑상선암의 수술 전 진단방법이고 동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면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밀검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는 청약서상 고지대상으로 할 것이므로 본 건에 있어서 초음파 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 등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보험사고인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2006.3.28. 조정번호 제2006-13호) 2020. 9. 9.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6개월후 재검진 요망 사실이 고지 대상인지 여부 (인용) 보험가입 이전에 실시한 유방검사 결과 좌측 유방실질(parenchyma)에 현저한 비대칭적 음영(prominent asymmetric density)이 있다는 소견이 있을 뿐 악성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청약서 질문사항 중 5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유무를 묻는 질문은 청약서 뒷면의 건강상태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방 실질의 음영은 건강상태표에 있는 악성종양은 물론 양성종양에도 해당되지 않고 기타 건강상태표에서 열거한 질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됨. (2003.11.18. 조정번호 제2003-59호) 2020. 9. 9.
"부당진료했으니 돈 돌려달라" 보험사 손배소송 법원 '제동' 법원 "증거 없이 부당진료 주장만으로 사실관계 입증 못해" 조진석 변호사 "보험사 무분별 소송…유사 사건 영향 줄 것" ⓒ의협신문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진료해 손해를 입었다며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실손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부당하게 진료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B안과의사가 검사기록을 조작하거나, 다초점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하는 등의 기망행위로 가입자(환자)에.. 2020. 9. 9.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45804 보험금 (아) 상고기각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위 보험약관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고, 원고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사실에 대해 보험자인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게.. 2020. 9. 8.
대장암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및 간암과의 인과관계 (기각)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5년전에 대장암 치료사실이 있음에도 청약서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인정됨. 한편, 의료경험칙상 간암의 경우 대장암, 위암 등으로부터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며, CT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간암은 대장암(선암)에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하고 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2001.8.21. 조정번호 제2001-37호) 2020. 9. 8.
[판결]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김진성·이은기 변호사)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가합500500)에서 "시는 5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름 50㎝, 깊이 6㎝ 정도의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2020. 9. 8.
실손보험사 보험금 청구 시 '채권양도' 위임…효력 있나? 법률 전문가, "장래 채권양도 요건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 없다" 지적 ⓒ의협신문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전략을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양도 소송'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사들은 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환자)가 병원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하는 소송(채권자 대위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으나 대부분 연패하고 있다. 소송에서 연패를 거듭하자 새로운 소송 전략 카드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미리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입자의 채권에 대한 자격이 실손보험사에 있다는 것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채권자.. 2020. 9. 2.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안전 전망과 대책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와 운행 방법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 수단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난 2018년 9월에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됐고 현재까지도 편의성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전동킥보드는 '이륜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칙 상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로 접수된 한 보험사 사고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공유서비스가 ..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