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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4) 보험계약의 성립 및 취소

장기 연체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by 지엘손해사정 2020. 9. 18.

(인용)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본 건 피신청인은 등기우편으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서면으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2008.7.1. 조정번호 제200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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