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그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병원 소견서 등에는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이고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 영하 7도의 저온이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재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05.4.26. 조정번호 제200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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