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피보험자는 폐선박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다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에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건 사고는 특정사고보장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여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있음. (2008.4.29. 조정번호 제200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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