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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숯찜질, 헬릭소투약 등이 약관상 입원급여금 대상 해당 여부
(기각) 피보험자가 암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받은 내용이 휴식, 숯찜질, 헬릭소(Helixor) 투약 등이고, 그 외에 심신을 안정시키는 아침예배, 온천욕, 성경공부, 레크리에이션, 산책, 조깅, 영화감상, 요리강습 등을 한 경우 이러한 치료방법이 반드시 입원을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의 개념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1.9.25. 조정번호 제2001-47호)
2020.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