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해 등 인정 여부/(1) 교통사고8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가 매장 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설비의 하나인 승강장 디딤판을 완전히 벗어나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내려오는 과정 또는 승강장 디딤판을 벗어나기 전에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장소에서 넘어지게 된 원인도 교통기관인 에스컬레이터와는 무관하게 매장 내 바닥에 떨어진 욕실화 걸이를 밞음으로써 발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피보험자의 사고를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11.1.25. 조정번호 제 2011-4호) 2020. 9. 22. 땅콩보트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명시된 교통기관을 의미하고, 명시된 교통기관에는 요트, 모타보트, 보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건 신청인이 탑승한 땅콩보트는 땅콩 모양의 튜브로 자체 동력 없이 모터보트 등에 로프로 연결되어 수면 위를 이끌려 가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물위에 떠 있기 위해 이용하는 튜브와 유사하므로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0.11.23. 조정번호 제2010-99호) 2020. 9. 21. 폐선박 정리 중 발생한 추락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는 폐선박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다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에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건 사고는 특정사고보장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여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있음. (2008.4.29. 조정번호 제2008-31호) 2020. 9. 21.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 (2007.4.24. 조정번호 제2007-55호) 2020. 9. 21. 콘크리트 펌프카 충돌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본 건 콘크리트 펌프카는 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고,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분류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도로상에서 또는 사람,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6.5.23. 조정번호 제2006-28호) 2020. 9. 21. 납골당 공사현장에서의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본 건 사고 장소인 납골당 공사현장은 면책약관상의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006.2.28. 조정번호 제2006-3호) 2020. 9. 21. 주차중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을 차량탑승중 사망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보험약관의 '차량탑승중'의 의미는 차량 탑승자가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탑승자가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때까지의 전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위치로 보아 피보험자는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멈춘후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보험자는 사망당시 사고차량에 탑승 중에 있었다고 판단됨. (2000.5.30. 조정번호 제2000-26호) 2020. 9. 21. 1차 추돌사고로 부상당한 후 도로에서 구호조치중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2-1. 1차 추돌사고로 부상당한 후 도로에서 구호조치중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인용] 보험금 지급사유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의 의미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란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속사고를.. 2018.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