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약물중독의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인 피보험자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약하여 발생한 장해는 내과적 치료중 우발적·외래적으로 발생한 재해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재해분류표상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 의한 사고" 또는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000.8.23. 조정번호 제200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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