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10 적재함 하역작업중 상해사고가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할 손해인지 여부 (기각) 신청인은 피보험차량 적재함에서 2층으로 쌓여있던 드럼통을 적재함 바닥으로 내리던 중 손가락이 드럼통 사이에 끼어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본 사고는 차량 적재함 앞쪽에 2층으로 쌓여있던 드럼통을 적재함 바닥으로 내리던 중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발생한 사고로서 그 사고원인은 신청인의 부주의라 할 것이고, 적재함이나 이외의 차량 장치는 본 건 사고에 기여하였거나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2009.4.28. 조정번호 제2009-45호) 2020. 11. 19. 차량내에서 취침 중 LPG 폭발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 (인용) "변사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량바퀴가 농로에서 벗어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 뒷자리로 이동하여 잠을 자던 중 차량에서 누출된 LPG 가스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음주여부가 '운행 중' 여부의 결정적 판단요소가 될 수 없고 차량의 바퀴가 농로 밖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고도명정 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방도가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술이 깰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거나 또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잠에 빠졌거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또한 농로에 바퀴가 빠져 운행불능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집까지 운행하였을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 11. 19. 조수석에서 하차 중 입은 부상과 교통사고 간에 인과관계 여부 (기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이어야 하고 둘째, 피보험자의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하여야 할 것인바, 본 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피보험자의 부상이 자동차에 기이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2006.1.24. 조정결정 2005-93호) 2020. 11. 19. 차량에 던진 돌로 실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이고, 이러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에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가해진 가격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정상적 방법으로 사용하던 도중에 가해자에 의한 투석행위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 파편으로 실명하게 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요구는 이유 있다 할 것임. (2005.6.28. 조정번호 제2005-43호) 2020. 11. 18.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의 후유장해의 인정 범위 (기각) 상해보험과 같이 신체 손상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및 산재보험 등도 후유장해를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담보에서의 후유장해 역시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함이 타당함. (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6호) 2020. 11. 18. 정차 후 하차 중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피보험자동차를 소요,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로서 그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임. 차량 정차후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문 손잡이를 놓쳐 부상을 당했다면, 차량의 운행 이외에 제3의 외부적 작용이 핵심적으로 개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임. (2004.6.22. 조정번호 제2004-26호) 2020. 11. 18. 콤바인 조작 중 추락사고를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규정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를 말하며,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봄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바, 사고자동차에 적재되어 있는 콤바인은 당해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콤바인 조작 부주의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할 것임. (2003.2.18. 조정번호 제2003-5호) 2020. 11. 17.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움직여 부상당한 경우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시키고 차량 뒷부분을 쟈키로 들어 올린 행위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행위에 해당되며,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뒷바퀴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됨. (1999.8.31. 조정번호 제99-36호) 2020. 11. 17.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020. 5. 22. 산재 보상후 자손청구 산재에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망인 가족은 출퇴근 단독사고로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보험금)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산재에서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약관에 보면 자손보험금중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위 내용을 근거로 산재에서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엘손해사정에서는 보험사에 이를 반박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자손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https://www.news1.kr/articles/?3628369 (세종 도로서 승용차 화재…2명.. 2019. 10. 17. 이전 1 다음